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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7.5.18.>

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4 년 1 월 15 일 현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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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 

2025년 9월 14일

( V )학원설립․운영자[( 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장현아 (서명 또는 인)

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

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
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 
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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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 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 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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