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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7.5.18.>
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2024 년 1 월 15 일 현재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 월교습시간 (분) | 월교습비 (원) | 교습 기간 (○월) | 기타경비 | |
| 구분 | 금액(원) | ||||||
| 기타(소) | 연기,뮤지컬 입시반A | 8명 | 3780분 | 831,600원 | 1개월 | ||
| 기타(소) | 연기,뮤지컬 입시반B | 6명 | 3276분 | 720,720원 | 1개월 | ||
| 기타(소) | 연기,뮤지컬 예비반B | 10명 | 1638분 | 360,360원 | 1개월 | ||
| 기타(소) | 기타 일반/취미 | 10명 | 1512분 | 332,640원 | 1개월 |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2025년 9월 14일
( V )학원설립․운영자[( )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장현아 (서명 또는 인)
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
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
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||
| 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 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 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| 학원 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3. 제18조제 2 항 제 3 호 의 반환사 유에 해당 하는 경우 | 가. 교습 기 간 또 는 학 습 장 소 사 용 기 간 이 1개 월 이 내 인 경우 | 1) 독서실 을 제외 한 학 원, 교 습소 및 개 인 과 외 교 습 자의 경 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 터 총 교습시간 의 1/3 경과 전 까지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 터 1/2 경과 전 까지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 ||||
| 2) 독서실 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전액 | ||
| 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 된 1일 교습비 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 터 학습장소 사 용을 포기한 날 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|
| 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 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 는 학습장소 사 용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전액 | ||
|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 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 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 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 산한 금액 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 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
